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통공예의 맥 이어온 제4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12일 개막

‘법화경 변상도’(대통령상) 등 8개 수상작 포함 151점 출품 … 12.12~20, 서울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2024.12.09 국가유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관 ‘결·올’(서울 강남구)에서 (사)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이사장 이재순)와 공동으로 「제4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하 ‘전승공예대전’)」를 개최하고, 수상작 151점을 전시한다. 전시 시작 하루 전인 11일 오후 2시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이 개최된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전승공예대전은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보존·계승하하고 그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개최되는 전통공예 공모전으로, 신진 작가 및 기성작가 등 기량이 뛰어난 전통공예인들을 발굴하는 창구가 되어 왔다.

올해는 전통공예 12개 분과에서 총 345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10.1.)를 거쳐 151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대국민 인터넷 공람(10.2.~11.), 전문가 현장실사(10.9.~15.), 2차 심사(10.22.)를 통해 대통령상을 비롯한 8개의 본상 수상작이 최종 선정되었다.

▲ 대통령상에는 김경미 작가의 ‘법화경 변상도’가 선정되었다. 화려한 금니 표현과 작가의 세밀하고 정교한 필력으로 완성된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 변상도: 불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그림
* 금니: 금가루를 아교풀에 개어 만든 안료

▲ 국무총리상에는 은입사 기법 특유의 치밀함과 섬세함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은 승경란 작가의 ‘철제 금은입사 손화로’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재료와 기법이 우수하고 음향의 울림이 좋아 기능성까지 겸비한 류현도 작가의 ‘산조가야금’이, ▲ 국가유산청장상에는 외발 초지한 전통한지의 염색(후염) 처리가 우수하고 전승의 가치 또한 뛰어난 박재균·조현진 작가의 ‘한지 천연염색’이 선정되었다. 이밖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에 소중한 작가의 ‘속두껍닫이 사층책장’, ▲ 국가유산진흥원장상에 김대성 작가의 ‘옻칠 윤선, 합죽 윤선’,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에 박현숙 작가의 ‘탐릉군 중치막과 무수창의’, ▲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이사장상에 오삼록 작가의 ‘건칠어피 어룡형 주전자’가 선정되었다.
* 은입사: 청동기·철기·구리 따위의 금속 그릇 표면에 은사(銀絲)로 장식하는 기법
* 초지: 전통한지 제작과정 중 섬유 지료를 수중에 부유시켜 퍼올린 다음 흔들어 섬유를 얽히게 하는 과정
* 외발 초지: 하부의 발틀 위 대나무로 만든 한지 발을 깔고 상부 테두리 없이 초지하는 것이 특징

수상작 전시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휴관 없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 사무국으로 전화(☎02-3453-1685~6)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전통공예의 가치가 현대사회에서도 의미 있게 전승되어 전통공예인들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다.



제4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홍보물

< 제4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홍보물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수목원, 정원도시 정책연구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