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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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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4.12.9.(월) 09:00 ~12.31.(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신청 희망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해당기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상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조


  금융위원회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4.12.9.(월)~12.31.(화)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7호(‘24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 신청시 오류(회사별 내부 정책에 따른 대용량 파일 전송 오류, 망분리 이슈 등)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


한편,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동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기게 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문의하기 > 공지사항


** ’19~’24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10개사) 사례 소개 (’24.12월 1주차부터 순차 게시)


  또한,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이나 제출 요령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문의하기 > 공지사항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신청 공고 기간3월중 2주간(25.3.17.(월)~3.28.(금), 잠정)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청준비중이지만 서류 작성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컨설팅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

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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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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