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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 유출 방지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작업기 중의 하나로서 덩어리가 된 흙을 잘게 부술 때 사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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