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학물질안전원-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정보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뜻

2024.12.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기술협력 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대한화학회(회장 이필호)와 12월 10일 안전원내 대회의실(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은 약 2,300여 종에 이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등 화학안전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시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련 정보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한화학회는 화학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 학술단체로서 최근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정확한 정보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20일에는 화학안전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표로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이후 양기관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화학사고대응 역량 강화, △사고 수습과정의 원활한 위해소통을 위한 대외활동 참여, △화학물질 특성 및 분석기술 자문, △그 외에 화학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위해 및 대응 정보 등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자문 체계인 ‘화학사고물질 위해정보 소통 작업반’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작업반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원인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해 정보를 검토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국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수습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현장 경험과 화학분야의 국내 최고의 학술단체인 대한화학회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대한화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호 대한화학회장은 “화학물질안전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대응,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학 안전 수준을 크게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장  황승율 (043-830-4180)  화학사고조사팀 담당자 연구관 조윤제 (043-830-418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 부담은 가볍게, 돌봄은 두텁게 늘봄학교 안착에 지자체가 앞장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