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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상생협력재단)은 9일(월)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원격 조정제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을 거쳐 최정열 변호사(60세, 법무법인 율촌)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200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조정·분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며, 한 해 동안 기술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을 기리는 유공자 표창도 진행되었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업 간 기술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과 중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분쟁 대응을 위한 비용**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 조정·중재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천만원),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 시 소송비용(최대 2천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천만원)
2015년도에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총 228건의 기술분쟁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55건에 대해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다.
* 접수 : 228건, 조정안 제시 : 109건, 성립 : 55건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함께하여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기부는 기술 유출과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정열 위원장은 “내년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10주년인 만큼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며 “기술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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