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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4.12.1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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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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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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