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장 박성우 , 이하 농관원 ) 은 10 월 10 일부터 12 월 6 일 까지 57 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 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80 개소 ( 품목 185 건 * ) 를 적발하였다 .
* 1 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10,294 명을 투입하여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제조 · 판매업체 ( 통신판매 포함 ), 일반음식점 등 48,990 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특히 , 이번 단속은 신선 배추 등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일찍 시작하여 단속기간을 24 일 * 늘렸으며 , 수입통관부터 유통 · 소비단계의 수입농축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둔갑 의심업체 집중단속으로 전년보다 48 개소를 더 적발하였다 .
* ’23 년 단속기간 : ’23.11.6.~12.8.(33 일간 ) / ’24 년 단속기간 : ’24.10.10.~12.6.(57 일간 )
단속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143 개소 ), 제조업체 (15 개소 ), 휴게음식점 (6 개소 ), 통신판매업체 (5 개소 )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43 건 ), 고춧가루 (20 건 ), 배추 (13 건 ), 건고추 (1 건 ), 다진마늘 (1 건 )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 개 업체는 형사입건 * 하였으며 , 미표시로 적발한 51 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 1 천 5 백 15 만원을 부과하였다 .
* ( 형사처벌 ) 7 년 이하 징역이나 1 억 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 최대 1 천만 원 이하 )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 라면서 , “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 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3. 김장철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점검 현장 사진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