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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제2금융권 일부 업권으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25.12.31일까지 1년간 연장 |
1. 1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24.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1조원 증가하여 전월(+6.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4.1조원 증가하여 전월(+5.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도 축소세가 지속(+3.6조원→ +1.5조원)되었다.
기타대출은 +1.1조원 증가하여 전월(+1.1조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은행권이 전월 대비 소폭 증가(+0.3조원→+0.4조원)하였고, 제2금융권은 소폭 감소(+0.8조원→+0.6조원)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 ’24.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p |
주담대 | +5.6 | +6.0 | +5.4 | +8.5 | +6.8 | +5.5 | +4.1 |
기타대출 | △0.2 | △1.8 | △0.2 | +1.2 | △1.5 | +1.1 | +1.1 |
합계 | +5.3 | +4.2 | +5.2 | +9.7 | +5.3 | +6.5 | +5.1 |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9조원 증가하여, 전월(+3.8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정책성대출은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0조원→+2.3조원)되었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감소 전환(+1.5조원→△0.8조원)하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0.3조원→+0.4조원)하였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10월) 주담대(+3.6조) = 은행자체(+1.5조) + 디딤돌·버팀목(+3.4조) + 보금자리론 등(△1.3조) 일반(+2.9조) + 집단(△0.7조) + 전세(△0.7조)
(11월p) 주담대(+1.5조) = 은행자체(△0.8조) + 디딤돌·버팀목(+2.9조) + 보금자리론 등(△0.6조) 일반(+0.6조) + 집단(△0.4조) + 전세(△1.0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4.8월)△0.5 (9월)△0.5 (10월)△0.6 (11월P)△0.6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2조원 증가하여, 전월(+2.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의 증가폭이 확대(+1.9조원→+2.6조원)되었고, 기타대출 증가폭은 축소(+0.8조원→+0.6조원)되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1.6조원), 보험(+0.6조원), 여전사(+0.6조원), 저축은행(+0.4조원)순으로 증가하였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 '22년중 (1~12월) | '23년중 (1~12월) | '24년중p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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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p | ||||||
은행 | △2.8 | +37.1 | +46.6 | +6.0 | +5.9 | +5.4 | +9.2 | +5.6 | +3.8 | +1.9 | ||
제2금융권 | △6.0 | △27.0 | △6.9 | △0.7 | △1.7 | △0.2 | +0.5 | △0.3 | +2.7 | +3.2 | ||
상호금융 | △10.6 | △27.6 | △12.1 | △1.5 | △1.0 | △1.2 | △0.9 | △0.3 | +0.9 | +1.6 | ||
신협 | +0.1 | △4.4 | △3.3 | △0.3 | △0.3 | △0.4 | △0.2 | △0.3 | △0.1 | +0.1 | ||
| 농협 | △11.1 | △15.7 | △7.3 | △0.9 | △0.4 | △0.5 | △0.7 | △0.3 | +0.02 | +0.4 | |
| 수협 | △0.5 | △0.8 | +0.1 | △0.03 | +0.02 | +0.02 | +0.03 | +0.06 | +0.05 | +0.03 | |
산림 | △0.1 | △0.4 | △0.2 | △0.02 | △0.01 | △0.03 | △0.02 | △0.00 | △0.01 | △0.01 | ||
새마을금고 | +1.2 | △6.3 | △1.4 | △0.3 | △0.3 | △0.3 | △0.02 | +0.2 | +1.0 | +1.0 | ||
| 보험 | +3.6 | +2.8 | +0.3 | +0.1 | △0.2 | △0.1 | +0.3 | +0.5 | +0.4 | +0.6 | |
| 저축은행 | +2.3 | △1.3 | +1.3 | +0.1 | △0.3 | +0.2 | +0.4 | △0.2 | +0.4 | +0.4 | |
| 여전사 | △1.3 | △0.9 | +3.5 | +0.7 | △0.3 | +0.8 | +0.7 | △0.4 | +0.9 | +0.6 | |
全금융권합계 | △8.8 | +10.1 | +39.7 | +5.3 | +4.2 | +5.2 | +9.7 | +5.3 | +6.5 | +5.1 |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개요 >
’24.12.11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그리고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하여 11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12.11.(수)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논의) 11월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5.1조원 증가하여 전월(+6.5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8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주택거래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공급에 활용하기보다는,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점차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방·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24.12.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25.12.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완화된 대출규제(DSR 40%→DTI 60%, RTI 1.25~1.5배→1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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