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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유연한 공직사회 변화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는?
- ‘2024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인사혁신 성과 공유…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영예 -
2024.12.12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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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 근무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11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공모해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된 9건의 사례를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진대회는 유튜브 '인사처티브이(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단에는 전문가 심사위원(8명)과 함께 인사정책의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중심인 청년 공직자 2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종 순위는 서면 심사(70%), 전문가의 발표 심사(30%)와 청년 공직자 심사(가점 10점)의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육아 공백 ZERO K-water)'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자원의 수상 사례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제도 추진으로 인사 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금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도 인사 혁신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은상을 수상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창의·혁신적 정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공직문화가 필수"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돼 공직 내 혁신적인 인재들이 많아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11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창의적인 인사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공모해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장려상에 선정된 9건의 사례를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진출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의 최종 순위를 가렸다.
경진대회는 유튜브 '인사처티브이(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단에는 전문가 심사위원(8명)과 함께 인사정책의 수요자이자 공직문화 혁신의 중심인 청년 공직자 26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최종 순위는 서면 심사(70%), 전문가의 발표 심사(30%)와 청년 공직자 심사(가점 10점)의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육아 공백 ZERO K-water)'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자원의 수상 사례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제도 추진으로 인사 혁신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금상을 수상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도 인사 혁신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은상을 수상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창의·혁신적 정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공직문화가 필수"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돼 공직 내 혁신적인 인재들이 많아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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