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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2024.12.1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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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24. 12. 12.(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7기 민간위원님들을 새로 모시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간위원장으로 자리를 수락해 주신 이광형 민간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첨단기술을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근간인 강력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는 국가의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 체계의 전문화와 효율화도 적극 돕겠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민사소송의 관할집중 대상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하고, 아울러 형사 및 민사가처분 소송에 관할집중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지식재산 전담판사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주도 기술을 신속 개발하고, 전략적인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특허 창출 방안 수립 등 기술패권 경쟁우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시의성있게 정책화하는 등 선순환적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지식재산(IP) 소송 관할집중으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IP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



정부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 법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넓히고, 기존 민사 본안에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민사 가처분과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 현재는 5개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1심은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과 고법소재지 지법 6개소,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담당(2016.1.1. 시행)

12.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한다.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 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또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이러한 지식재산 관할집중 강화 방안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신성철 KAIST 초빙석학교수)가 지난 2년간 심층 논의한 결과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정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R&D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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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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