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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조사 및 외부 평가를 거쳐, 8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자들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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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3·4분기 적극행정 시상식 |
'24.12.12일(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12.10일(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하였다.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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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사례 주요 내용 |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이 선정되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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