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12.10일(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결을 통해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하였다.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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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