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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한국 농촌공동체 문화 전파…첫 ‘농민의 날’ 행사 성료

2024.12.13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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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우간다 센터 주관, 12일(현지 시간) 도호마을서 열려 

- 현지 농업인 소통·화합의 장, 풍성한 수확 기쁨 나눠

- 현지 다수확 향미벼 보급 성과,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 확대할 계획

지난 12월 12일(현지 시간),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우간다의 도호(Doho) 지역 농민협동조합 광장에는 우리나라 줄다리기, 전통 무용 마당놀이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 찼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가 주관한 ‘제1회 농민의 날’ 행사가 도호 농민협동조합 지도자 및 소속 농민,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공동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이번 행사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고 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가을걷이철 마을 축제를 본떠 두 나라의 민속공연과 전통음식을 즐기며, 벼 재배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도호 농민협동조합 소속 924개 농가 가운데 이번 작기에서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상위 6개 농가를 ‘종자생산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우간다 주요 쌀 생산지인 도호지역에서 ‘유카파시-39(UKAFACI-39)’ 품종을 포함, 다수확 향미벼 보급 및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유카파시-39’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와 아프리카라이스(AfricaRice)가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육성한 품종이다. 생산성이 높고, 향미가 뛰어나 현지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다수확 향미벼 보급 및 실증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6일 도호 농민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민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24-’28):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원조 사업(참여기관: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 사업국: 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한편,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매년 12월 12일을 ‘도호(Doho) 농민의 날’로 지정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 조일호 소장은 “농민들과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농민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마을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우간다 농업연구청 요나 바구마(Yona Baguma) 청장은 “도호지역에서 고품질 향미벼 종자가 생산돼 매우 기쁘다.”라며 “우간다 농업 발전을 위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유은하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농촌공동체 문화를 우간다 농촌사회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농가의 참여 의욕과 주인의식을 높여 사업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우간다 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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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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