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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2024.12.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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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경 제기 행정소송, 분담금 처분 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판결

▷ 분담금 제도의 위헌·위법 주장 전부 배척, 분담금 액수 산정 하자만 인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4.11.29.)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②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신청조문별) 각하 및 기각 결정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특별법 제34조에서 제36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


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같은 제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1월 29일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 조문별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애경산업의 주장도 대부분 배척하여,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에스케이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12월 13일 기준으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며, 이들에게 총 1,717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2.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개요.

      3.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특별법 법률 및 법원 판결.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장  정의석 (044-201-7510) 총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강민성 (044-201-75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장 최종인  (02-2284-1450)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대철 (1833-90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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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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