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