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12년만에 개선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설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6일 저탄소 인증 농가 현장을 방문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2. 저탄소 농산물 인증 현황 3. 저탄소 인증 농산물 사진 및 저탄소 교육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