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원활한 도선사의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개정한 도선법으로 인해 도선사의 정년이 연 2회로 정례화*됨에 따라 그간 매년 6월에 실시했던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을 2025년부터는 10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 도선법 개정(’23.12.29.시행)에 따라 기존에 도선사의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되던 정년일이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 변경
종전에는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공고 및 접수는 4~5월, 필기시험은 6월, 면접시험은 7월에 시행하였으며, 이후 6개월의 수습 과정을 거쳐 이듬해 2월에 최종시험을 치른 후 3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내년부터는 전체 일정을 4개월 정도 연기함에 따라 신규 도선사는 상반기 도선사가 퇴직하는 6월 30일에 맞추어 7월부터 도선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선사 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인 항만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는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인터넷 접수시스템 도입과 필기시험 주말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자격기술시험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도선수습생 및 도선사 선발시험 일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예비 응시생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변경되는 시험 일정에 따라 도선사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