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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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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규제 본격 시행 대비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전략 모색

유럽연합 기후담당 집행위원 앞, 장관 명의 서한 발송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를 통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금일 송부하면서 2026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였다. 안 장관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하여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되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하여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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