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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 사용 시 화재에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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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겨울철 캠핑 또는 실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고현황(‘22~`24.6월) : 화재 27건, 부상 9명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
에탄올 화로 관련 주요 화재사고는 밝은 곳에서 화로의 연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다가 발생한 사례, 실내 또는 화로 내에 유증기 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점화하다가 발생한 사례, 사용 중이던 화로가 넘어져 유출된 연료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 연료 보충하지 않을 것, ▲ 물을 이용하여 소화하지 않고 전용 소화 도구를 이용할 것, ▲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3개 기관은 이와 같은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관련 판매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제품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2.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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