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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 (예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
둘째,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
셋째,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 (예시) 제품명 : 닭고기와 황태 →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 표시
** (예시) ‘돈지박’ →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수지박’ →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넷째,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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