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 사료, 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 (예시)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
둘째, 개·고양이 특성,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반려동물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
셋째,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 가능하도록 한다.
* (예시) 제품명 : 닭고기와 황태 →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 표시
** (예시) ‘돈지박’ →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수지박’ →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넷째,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제도적으로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어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요약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검역본부,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즘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성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정부 "5대 선거범죄 철저 차단·단속"…29일~30일 사전투표 실시
-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최신 뉴스
- 방위사업청, 캐나다 싱크탱크와 국방방산협력 본격 추진
- TV홈쇼핑(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 결정
- 농업 과학계 집단지성으로 농업 연구기술 보급 혁신 방안 모색
- 농촌진흥청, 우즈베키스탄에 케이(K)-젖소 수정란동물약품 실증사업 착수
-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
-
'빵차'타고 빵빵곡곡, 발명의 날 알려요
-
안전띠 미착용 시 고속도로 진입 못해요
-
강풍 불면 가로수 옆에서 대기? '재난안전진단프로젝트'로 확인!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 제29차 한-아세안 대화(5.15.-16., 태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