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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

2024.12.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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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조작에 
외유성 논란까지...

 
 

- 국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발표

-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5억원 넘어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 공직선거법위반 사례도 117건 확인

-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외출장 심사기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하나 유명무실지방의원 스스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self) 심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하여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1월부터 올해 5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44.2%) 확인되었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여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하였고, 이때 의원들이 약 900만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또한 117(13%)에 달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19.5%)에 달한다.

 

한편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61개국을 방문하였으나 20개 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에 달했고,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의 출장이 방문하였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 URA시티갤러리 73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E의회의 경우 4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사위는 일정의 외유성 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원은 동료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기 출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자기 출장을 자신이 심사한 경우도 79(8.63%)에 달했다.

 

그 밖에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법하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고, 정말 필요한 국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방문기관이나 면담자 없이 단순히 둘러보고 오는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심사위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시 방문지, 출장자 명단뿐만 아니라 상세 지출항목과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 기본적 여비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어 가이드 비용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여행경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결과보고 시 계획, 심사, 지출에 관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25년에는 국외출장 실태에 관하여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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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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