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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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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 논의된 다른 과제들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12.18일 수 보도자료)
- 실손보험 개혁방안(☞별도 후속 보도자료) |
1. 회의 개요 |
‘24.12.16일 (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 5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12.16(월) 14: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 교보생명,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농협손보
· (논의내용) 보험 판매채널 현안 → 금일 보도자료 |
2. 안건 주요내용 |
제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논의한 안건 중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제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 미지급보험금 규모 : (’19년) 7.8조원 (’21년) 10.5조원 (’23년) 9.4조원
** (현행) 만기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 x 50%, 1년 초과 : 평균공시이율 x 40%
(개선) 1.25% [만기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한 정확한 이율 안내]
2.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하여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소화]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약관요약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시각화]상품 중요내용을 그림, 도표, 아이콘 등 인포그래픽(Infographics)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화 ·[디지털화]전자적 설명장치(AI챗봇, 동영상 등)를 상품설명 보조수단으로 도입 ·[표준화] 보험계약 관련 일반사항(표준약관 사항)에 대해 표준안 마련 |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24년 국정감사(김병기 의원) 제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한다.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하여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예: 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당승환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舊계약의 환급금 정보를 악용해 기존계약 해지 유도 등 부당승환 유인 제공
3. 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하여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하여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평가지표 개선 주요 내용(검토)>
구분 | 재무제표 신뢰 제고 | 과당경쟁 완화 |
차등평가지표 | · 보험금예실차비율 (배점확대) · 보험계약마진 변동(신설) | · 신계약비 적정성(신설) |
* 예보는 ’25년 1분기 중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또한,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4.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하여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5. 미래대비과제 제언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이 있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금일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개혁과제 등을 악용한 절판마케팅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다.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25년 초까지 운영하여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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