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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한 17개 시·도 합동 점검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월) 16시,‘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사회서비스정책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보건복지 국장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사회복지시설 등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 대비 및 재난 대응에 있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 전문가, 시설장 및 종사자와 함께‘24년 11월 1일부터 2개월간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의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의 3단계로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점검 대상 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두어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도모한다.
또한 노후시설이나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 123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지자체-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시설·전기·가스·소방 전문가로 구성
한편, 복지부는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점검하였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차질 없이 난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강화하도록 강조하였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6.42% 인상(183.4만원 → 195.1만원, 4인)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103만개 → 109.8만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3.15만개 → 3.35만개)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각 지자체가 앞장서서 사회복지시설에 폭설·한파 및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점검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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