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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간 협력체계 논의 본격화

2024.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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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국제입양제도 운영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  몽골 · 태국 ·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첫 교류하며 협력망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024년 12월 10일(화)과 12월 16일(월)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규약으로, 아동의 유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양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규정한 협약임

  몽골, 태국,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며,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이다. 

  * 헤이그협약 비준 연도: 필리핀 1996년, 몽골 2000년, 태국 2004년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국제입양 체계와 절차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 사항 논의 및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입양체계 개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 규범과 절차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 국제입양 중앙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유리 입양제도개편팀장은“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입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입양 협력체계 구축 회의 개요

        2. 태국 중앙당국 화상회의 진행 사진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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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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