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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기간, 양수자 지역 거주요건 등 시장 진·출입막는 장벽 존재…국민권익위, 양도·양수 제한 완화와 양도자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권고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 반면 양수자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자 외의 양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거주기간 산정을 인가신청일로부터 세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따라서 지역별로 요구하고 있는 양수자의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 지자체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자 외에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사업 취소사유인 양도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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