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항해사·기관사 상위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짧아집니다.
-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2.17.)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 선장·기관장은 항해사·기관사가 1급 면허를 취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임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여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많은 국민께서 매력적인 해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문체부, 산불 피해지역 '여행+동행' 캠페인…"관광이 회복 돕는 것"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
5월, 바다로 떠날 준비되셨나요?
-
퇴직자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정책 "중장년 경력 지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