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기사 면허승급 경력기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12.17.)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海技士)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천 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었다.
* 선장·기관장은 항해사·기관사가 1급 면허를 취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임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여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분들의 장기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많은 국민께서 매력적인 해기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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