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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 사회복지공동보금회 협업을 통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석면조사 결과('17~'23년) 지역아동센터 1,390곳 중 709곳(51%)이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사용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8시간 이상),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이상)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2017년~)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약 105억 원, 2022년~)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400곳)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100곳)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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