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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uDB80\uDEFB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uDB80\uDEFB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uDB80\uDEFB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등 |
12.17일(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에 한하여 허가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法 §5③)는 (i)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금융기관출자법인), (ii)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신용정보회사출자법인), (iii)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iv) 특허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ⅰ), (ⅱ), (ⅳ)에 대해서만 허용
< 법률개정에 따른 변화 >
<현행> |
| <개정> |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 |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둘째,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제고를 도모한다.
셋째,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에 따라 운영중인 예비허가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또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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