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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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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
\uDB80\uDEB1 ’24년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
\uDB80\uDEB2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기능 제고, 결제안정성 강화 등 카드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
\uDB80\uDEB3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여전업계의 유동성·건전성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 |
간담회 개요 |
12.17일(화) 14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12.17.(화) 14:00-15:00 /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여신금융감독국장 - 카드업계 :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CEO |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
1. 추진배경 및 경과
’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였다. 그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 그 동안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괄호)는 체크카드 >
| ’13∼’15년 | ’16∼’18년 | ’19∼’21년 | ’22∼’24년 | ||
연매출 | 2억원 이하 | 1.5%(1.0%) | 0.8%(0.5%) | 0.8%(0.5%) | 0.5%(0.25%) | 영세 |
2∼3억원 | 2.12%(1.53%)* | 1.3%(1.0%) | ||||
3∼5억원 | 2.09%(1.60%)* | 1.3%(1.0%) | 1.1%(0.85%) | 중소 | ||
5∼10억원 | 1.4%(1.1%) | 1.25%(1.0%) | ||||
10∼30억원 | 1.6%(1.3%) | 1.5%(1.25%) | ||||
30억원∼ | 2.07%(1.48%)* | 2.07%(1.45%)* |
* 일반가맹점(영세·중소가맹점, 특수가맹점 제외) 평균수수료율
금융위는 ’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24.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2.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연간 약 3,000억원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였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
현행 | 변경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p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p |
5∼10억원 | 1.25% | 1.15% | △0.10%p | |
10∼30억원 | 1.50% | 1.45% | △0.05%p |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 카드수수료율 | 수수료율 감소분 | ||
현행 | 변경 | |||
영세 | 3억원 이하 | 0.25% | 0.15% | △0.10%p |
중소 | 3∼5억원 | 0.85% | 0.75% | △0.10%p |
5∼10억원 | 1.00% | 0.90% | △0.10%p | |
10∼30억원 | 1.25% | 1.15% | △0.10%p |
금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
연매출 구간 | 가맹점 수 |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
|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 |
영세 | 3억원 이하 | 230.2만개 | 18.9만원 |
| 4.5만원(△23.7%) |
중소 | 3∼5억원 | 28.2만개 | 167.4만원 | ▶ | 16.4만원(△9.8%) |
5∼10억원 | 27.4만개 | 296.2만원 |
| 25.3만원(△8.6%) | |
10∼30억원 | 18.8만개 | 522.0만원 |
| 23.3만원(△4.5%) |
*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
연매출 구간 | 사업자 수 |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
|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 |
영세 | 3억원 이하 | 139.4만개 | 6.7만원 |
| 1.5만원(△21.9%) |
중소 | 3∼5억원 | 15.0만개 | 46.7만원 | ▶ | 4.4만원(△9.5%) |
5∼10억원 | 14.6만개 | 81.6만원 |
| 6.8만원(△8.3%) | |
10∼30억원 | 9.6만개 | 207.5만원 |
| 8.1만원(△3.9%) |
*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 (참고) 영세·중소가맹점별 수수료율 경감 사례
◈ [3억원 이하] 연매출 2억원(신용 매출 1.6억원, 체크 매출 0.4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20만원의 수수료 경감
◈ [3~5억원] 연매출 4억원(신용 매출 3.2억원, 체크 매출 0.8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40만원의 수수료 경감
◈ [5~10억원] 연매출 9억원(신용 매출 7.2억원, 체크 매출 1.8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90만원의 수수료 경감
◈ [10~30억원] 연매출 20억원(신용 매출 16억원, 체크 매출 4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신용 0.05%, 체크 0.1% 인하 → 연간 120만원의 수수료 경감 |
참고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 ’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 포함 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
연매출 | 변경 후 수수료율 |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A) | 매출세액공제 (B) | A-B |
3억원 이하 | 0.40% | 최대 120만원 | 최대 390만원 | 최대 △270만원 |
3∼5 억원 | 1.00% | 300∼ 500만원 | 390∼ 650만원 | △90∼△150만원 |
5∼10억원 | 1.15% | 575∼ 1,150만원 | 650∼ 1,000만원 | △75∼+150만원 |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3. 일반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하) 수수료율 동결 : +α
그 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1년말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산정·관리 중(예 : A 영세가맹점의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2.12% → 우대 수수료율 0.50% 적용)
4.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 3년 → 원칙적으로 6년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추후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1.12.23. 보도자료)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적격비용 재산정주기 조정 필요성 논의 내용
□ (정책목적달성) ’12년 이후 4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인하되는 등 영세·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되었다는 평가
□ (소비자혜택축소) 카드사가 신용판매부문 적자를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와 연회비 상승 등으로 대응
* 학원·마트·통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 (일반가맹점 불만) 적격비용 재산정 시 마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부 일반가맹점의 가맹점계약 해지 및 카드수납 거부 등 사회적 갈등이 반복 |
그 결과,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 마다 점검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상반기 중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 점검 → 필요시 하반기 적격비용 재산정
5. 향후 추진계획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25.2.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카드업 발전방향 |
오늘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결제구조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카드업권은 320만 가맹점과의 지급결제 인프라와 연간 약 270억건· 1,000조원 규모의 지급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그 동안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여전업계 유동성·건전성 점검 |
’24.9월말 기준,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여전채 발행*과 외화 자금조달**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크레딧 라인 등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24.4분기(∼12.11.) 중 여전채는 +7.8조원 순발행
** 현대캐피탈(12.10일, 7억$)과 롯데카드(12.12일, 3억$)가 외화 ABS 발행을 완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부원장은 카드론 취급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IT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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