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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터운 보호 당부

2024.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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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터운 보호 당부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찬 간담회 개최 -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위한 사회복지현장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7일(화) 서울 중구에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12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로 구성

 이날 오찬 간담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의견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폭설 등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용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1월 1일부터 2개월간 폭설·한파 및 재난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촘촘하고 두텁게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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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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