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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협업한 세 번째 장애인편의점, ‘CU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 개최

2024.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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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협업한 세 번째 장애인편의점, ‘CU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 개최
-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올해 목표 3개점 모두 개소 -
- 장애인카페에 이은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두 번째 사업 모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12월 17일(화)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3호점(CU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유진혁 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BGF리테일 홍철기 권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사옥에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훈련,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개소한 CU부산글로벌테크점은 제주와 평창을 이어 세 번째로 개소한 장애인편의점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3명이 평일 하루 평균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며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편의점에 취업한 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며 행복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취업 소감을 밝혔다.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올해 목표 3개점 모두 개소
구분(점포명) 사업 선정기관 (설치장소) 운영기관 장애인 근로자 개소일
1호점 (제주혼디누림터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제주혼디누림터 1~2층) 제주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지적장애 2명 8.23
2호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수련원 본관 옆 건물) 곰두리 광고 평창군장애인보호 작업장 지체장애 1명
지적장애 2명
11.5
3호점 (부산글로벌테크점)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글로벌테크 비즈센터 1층 로비) 부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적장애 3명 12.17

  장애인편의점은 내년 상반기 중 운영에 필요한 사업매뉴얼 개발과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참여기관을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하며, “장애인편의점은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BGF리테일 홍철기 권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 문을 연 세 번째 장애인 편의점 역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일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장애인 편의점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장애인편의점 3호점(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 개요2. 장애인편의점 1∼3호점 내·외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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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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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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