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수산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발주

2024.12.18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발주

- 총 5,476억원 투입, 24톤 트럭 227만대 분량 준설토 수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9일(목)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 항만·항로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해 물 밑의 토사를 기계장비로 굴착 또는 흡입하는 공사

 

군산항과 장항항은 양곡, 자동차, 잡화 등 매년 약 2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이다. 이들 항만은 금강하구에 위치해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구간과 선박이 접안하는 선석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매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등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항로 및 유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발생된 준설토는 인근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투기장들이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규 투기장 조성을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외곽호안 4.17km, 내부호안 1.16km)을 건설한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되면 2040년까지 24톤 트럭 227만 대 분량인 약 3,862만㎥ 규모의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28년 투기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완공 시점보다 1년 앞선 2028년에 외곽호안을 먼저 완성하여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는 조기 완공을 위해 2개 공구로 나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금년 12월 말부터 입찰공고, 기본·실시설계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40년에 해당 투기장에 준설토 수용이 완료되면, 군산항에 여의도 면적의 반인 약 2,146천㎡의 항만부지가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의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항만물류부지 등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항과 장항항 내에 발생하는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라며, “향후 준설토사의 원활한 처리로 선박들이 군산항과 장항항을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창식품 수출공로탑, 휴먼웰 ‘비나리’ 수출브랜드 대상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