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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목)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화), 씨 마오(SEA Mao) 내각사무처 사무차관 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두 기관 간의 법제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5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캄보디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두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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