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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8일(수)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ㅇ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ㅇ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붙임2 참고】
□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구 분 |
신규 |
공개유지자 |
전체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23 |
16명 |
363억 원 |
212명 |
12,213억 원 |
228명 |
12,576억 원 |
2024 |
12명 |
68억 원 |
212명 |
12,603억 원 |
224명 |
12,671억 원 |
ㅇ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신예은, 35세, 의류잡화 무역),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0억 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이다.
ㅇ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ㅇ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 2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 ’24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붙임3 참고】>
단위 : 명[업체], 억 원, %
구분 |
계 |
2억∼5억 |
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224 |
64 |
79 |
67 |
6 |
8 |
|
|
비율 |
(100) |
(28) |
(35) |
(30) |
(3) |
(4) |
체납액 |
12,671 |
248 |
569 |
1,411 |
421 |
10,022* |
|
|
비율 |
(100) |
(2) |
(5) |
(11) |
(3) |
(79) |
* 참깨 추천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아래 사례 3. 참조)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 16억 원 체납 |
체납자 A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2. 낚시용품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포탈 ▶ 15억 원 체납 |
체납자 B는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18%이므로 납부해야 할 관세가 부담되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상당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3.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 ▶ 9,083억 원 체납 |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
4.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 포탈 ▶ 4억 원 체납 |
체납자 D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US$ 150 이하/단, 미국發은 US$200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하여, 총 15억 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60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
□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2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3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4.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붙임4 참고】
** [기존]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개정]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2. (은닉재산 추적강화)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팀, 16명)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체납자(1.3억원 체납) 거주지를 가택수색하여 은닉한 현금 1.1억원을 압류·징수(’24.11월), 서울시와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3회) 등
3. (행정제재)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2. 2024년 명단공개자 (전체 명단)
3. 2024년 명단공개자 (금액별, 품목별 현황)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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