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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명단공개

2024.12.1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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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 관세법(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체납자의 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ㅇ 관세청은 지난 3 고액·상습 체납자 272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안내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체납액2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 해당하는 48을 뺀 224최종 공개 대상자 선정했다. 붙임2 참고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체납액1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구 분

신규

공개유지자

전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3

16

363억 원

212

12,213억 원

228

12,576억 원

2024

12

 68억 원

212

12,603억 원

224

12,671억 원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개인 5, 법인 7)의 체납액은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 16억 원(신예은, 35, 의류잡화 무역), 법인의 최고 체납액 10억 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개인 165, 법인 59)  개인의 최고 체납액 4,483억 원(장대석, 70,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8명의 합산 체납액이 12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를 차지하고 있다.

 

< ’24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붙임3 참고>

단위 : [업체], 억 원, %


구분

25

510

1050

50100

100억 이상

인원

224

64

79

67

6

8

 

비율

(100)

(28)

(35)

(30)

(3)

(4)

체납액

12,671

248

569

1,411

421

10,022*

 

비율

(100)

(2)

(5)

(11)

(3)

(79)


* 참깨 추천세율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세액 체납이 대부분(아래 사례 3. 참조)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포탈 16억 원 체납

체납자 A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2. 낚시용품 저가(低價) 신고 후 관세 포탈 15억 원 체납

체납자 B는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18%이므로 납부해야 할 관세가 부담되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80% 상당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3. 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 9,083억 원 체납

체납자 C 4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3(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 체납

 

 * 농산물 수입권 공매 :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4.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 포탈 4억 원 체납

체납자 D자가사용 목적의 소액(US$ 150 이하/, 미국US$200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하여, 15억 원가량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6,60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 체납


 

한편,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2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전개하고 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2.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 상향**하여 운영 중이며,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바로가기 기능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4.5월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은닉재산신고센터바로가기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은닉재산신고센터바로가기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0pixel, 세로 128pixel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붙임4 참고

 

** [기존]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개정]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

 

 2. (은닉재산 추적강화) ‘125추적팀(서울부산 각 2, 16)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하고 세금 납부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체납자(1.3억원 체납) 거주지를 가택수색하여 은닉한 현금 1.1억원을 압류·징수(’24.11), 서울시와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3)

 

 3. (행정제재) 명단공개 외에도,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유도하고 있다.

 

관세청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엄정하게 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요
2. 2024년 명단공개자 (전체 명단)
3. 2024년 명단공개자 (금액별, 품목별 현황)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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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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