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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12.18) -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안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8일(수)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 ~ '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안) >
(단위 : 원)
| 구분 | 호봉 | ‘24년 봉급(A) | ‘25년 봉급(B) | 인상액(B-A) | 인상률 | |
|---|---|---|---|---|---|---|
| 생활 | 이용 | |||||
| 원장 | 관장 | 1호봉 | 2,795,900 | 2,879,800 | 83,900 | 3.0% |
| 10호봉 | 3,901,500 | 4,018,600 | 117,100 | 3.0% | ||
| 사무국장 | 부장 | 1호봉 | 2,516,800 | 2,592,400 | 75,600 | 3.0% |
| 10호봉 | 3,544,000 | 3,650,400 | 106,400 | 3.0% | ||
| 생활복지사 | 과장 | 1호봉 | 2,323,600 | 2,393,400 | 69,800 | 3.0% |
| 10호봉 | 3,214,400 | 3,310,900 | 96,500 | 3.0% | ||
| 선임 생활지도원 | 선임 사회복지사 | 1호봉 | 2,213,700 | 2,280,200 | 66,500 | 3.0% |
| 10호봉 | 2,943,000 | 3,031,300 | 88,300 | 3.0% | ||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 | 1호봉 | 2,140,300 | 2,204,600 | 64,300 | 3.0% |
| 10호봉 | 2,740,100 | 2,822,400 | 82,300 | 3.0% | ||
| 기능직 | - | 1호봉 | 2,060,800 | 2,122,700 | 61,900 | 3.0% |
| 10호봉 | 2,502,300 | 2,577,400 | 75,100 | 3.0% | ||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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