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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2024.12.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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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 위한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개소식 개최

▷ 군산지역 지자체·기업과 함께 하는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군산 오식도동)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총 19종 133점 방재물품 구비(4개소, 총 19종 532점)


방재 장비함 설치 모습      군산국가산단        설치 위치도  방재 장비함 외부 모습  방재 장비함 내부 모습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환경 연구개발 성과물)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시 인근 주변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기술개발사업(R&D))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라면서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구축 개요.

      2. 방재함 설치 위치.  

      3.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선포식 선서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6811)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660)  녹색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형 (044-201-6667)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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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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