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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 |
- 산업부·과기정통부·통계청, 이산화탄소 저장·활용(CCUS) 산업 특수분류체계 공동개발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과 연계하여 산업지원 기반 마련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이하 CCUS)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하였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하였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였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하였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본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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