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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50%)이 적용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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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4.12.17일(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24.9.26 공포·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5.2.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구 분

입증 서류

주요 발급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s://fsc.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의 '24.12.18일자 공고문 참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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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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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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