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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50%)이 적용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24.12.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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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4.12.17일(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금융위원회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24.9.26 공포·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50%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5.2.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료 전액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시험 실시 후 2개월 내환급예정입니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구 분

입증 서류

주요 발급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감면 입증서류정부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s://fsc.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의 ‘24.12.18일자 공고문 참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취약계층부담완화하고 청년층경제활동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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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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