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24.9.26 공포·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5.2.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구 분
입증 서류
주요 발급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
장애 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함(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s://fsc.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의 ‘24.12.18일자 공고문 참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