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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828명(누계) 인정

2024.12.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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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1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8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4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17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5명(생존 중인 피해자 3명 포함)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28명(누계)이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4.12.18. 기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정의석  (044-201-7510) 총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권준제  (044-201-7511)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자 연구관 임정연 (032-560-84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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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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