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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 상무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 관련, 美국제무역법원 소송 1차 승소하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여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23.11월)하여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하였다(정부는 3자 참여).
한국 정부는 동건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 외부자문: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대책회의: (참석자)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 주재, 현대제철, 법무법인 세종, Akin Gump, MMM, (회의일정) ‘24.11.8, 12, 14, 18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하여 불균형성을 판단하였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측 논리를 수용하였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산업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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