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하여 불균형성을 판단하였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측 논리를 수용하였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산업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