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발표

2024.12.1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발표 -

7만명 이상께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24.11월), 이용자 80% 이상 만족

 

◈ 복합지원 유입경로·분야 확대, 대상자 정밀 선별, 현장 역량 강화 추진


  12월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일시/장소 : 2024.12.18.(수) 15:00~16:00 /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중구)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주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하여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천명께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기관을 시상하면서, 현장에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24년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복합지원은 전년 대비* 수혜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제공되었으며, 수혜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4년 서금센터-고용복지+센터 등 간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며 복합지원(자동화) 개시, ’23년에는 복합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기(공문등)로 제공·처리


 

[’24년 복합지원 주요 성과]

 

 

 

①(연계자수)전년 대비 44.5% 증가(46,318명(‘23년)→71,934명(‘24.1~11월), +25,616명)

 

②(연계대상자)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83.2% 금융-복지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7.3%

 

③(정책실효성)고금리대부잔액 감소율(%):非복합지원자10.9↔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11.5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非복합지원자8.1↔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2.2

 

④(정책만족도)이용자 81.2% 만족, 91.0% 재이용 의사 표시


  복합지원 이용자 상담원도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소액생계비 대출자에게 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린 상담원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참석자들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혜택 강화 인력 확충개선 필요 사항도 언급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4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4대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둘째, 복합지원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금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5년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


  4대 개선방안에 더해, ’24.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서금센터-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25.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 ’24.12.10일 금감원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 참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참석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도 소관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복합지원 정책의 온기가장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별첨 2] 복합지원 1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50%)이 적용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