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 개최수출 증대 기여 50개 기업 수상

2024.12.18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121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11월말 기준 117.7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등 성과가 우수하여 실적 달성에 기여한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도약상시장개척상스마트팜상상생협업상 등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불닭브랜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고공 성장세를 이어간 삼양식품()’ 최고 실적인 7억불을 달성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KGC인삼공사는 변화하는 해외 소비자 요구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로 1억불을 달성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우수상 수상기업은 총 38개 기업으로 전년에 비하여 천만불대 기업이 12개 늘어나는 성장을 보였다. 식물성기반 제품 수출 확대에 노력한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전통식품인 장류의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 샘표식품 주식회사,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열풍을 일으킨 올곧과 농업회사법인 한우물 등이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쌀가공식품, 소주, 펫푸드 제품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복을만드는사람들 주식회사, 주식회사 화요, 대주산업 주식회사는 도약상을 수상하였고, 떡볶이 세계화에 앞장선 농업회사법인 영풍, 비료 시장 확대 성과가 있는 남해화학() 4개 기업은 시장개척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수주 성과가 있는 기업에게 수여되는 스마트팜상()그린플러스, 주식회사 미드바르가 수상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생협업상은 GS리테일이 영예를 얻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세계 속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무한한 수출 확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품개발부터 현지 시장진출까지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출탑 수상기업 명단

별첨 수출탑 시상식 사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6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