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
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 - 새로운 법령해석 적용해 착공 앞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이행 통보
-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재검토하도록 ‘의견표명’
□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한 주된 이유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유권해석* 내용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 (2020년 환경부의 유권해석)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내의 건축물은 시·도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 (2024년 법제처 법령해석)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에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 환경부의 2020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ㄱ법인의 사업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점, ▲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2024년에 통보되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 ㄱ법인이 건축허가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행정절차법」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처한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환경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사업자에게 인·허가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또한 사업자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인·허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을 강요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원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인·허가 등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순환골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재생자원 사용 활성화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최신 뉴스
-
N년차 남북 선배가 알려주는 직장생활 꿀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위한 법령 완비
-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 제2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우수&실패 사례 공모
- 2025년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 실적 발표
-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 반달가슴곰 활동 본격화… 지리산 일대에 공존 위한 탐방수칙 안내
- 대전청사에 버려진 자전거, 새 생명 얻어 취약계층 돕는다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개정
- 조선 관상감으로 떠나는 우주항공 시간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