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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2024.12.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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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보호해야

 

- 중앙행심위, 샘물개발 임시허가처분 당사자 아닌 개발부지 인근 주민도 취소를 다툴 권리 최초 인정

  • 없어 지하수이용하는 주민 피해 예상했어야취수계획량적정성 검토 누락은 잘못
 

·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하였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 샘물개발 본허가에 대한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청구인적격)를 인정하여 왔음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ㄴ개발부지 인근은 마을 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점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에 따른 개발부지의 지하수개발가능량(218/) 대비 취수계획량(2,000/)이 과도한 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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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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