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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 개최

2024.1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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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19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이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 4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 서울(2개소), 인천(1개소), 경기(2개소)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운영기관 중 치료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는다. 정부는 향후 중증·응급환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중심의 ‘발열 클리닉’은 목표인 100개소보다 많은 115개소가 접수하였으며, 12월 내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 특위 논의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12월 2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95,644명으로 평시(2월 1주)의 99.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92명이며, 평시의 97.6% 수준이다.


  12월 2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전주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일 평균 13,888명이며, 이 중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5,382명으로 평시의 65% 수준이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질병청, 전문가가 참여하는「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청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금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시설 등 감역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집중 독려하기로 하였다. 


   * 12월 19일 기준 65세 이상 예방접종률: 코로나19 46.2%, 인플루엔자 79.1%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증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국민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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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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