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 아래와같은 우려점과 정부 대안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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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요구하여 21대 국회에서폐기된 바 있는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이외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이른바 ‘공정가격’)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되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2024년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안정시키고자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10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한 바 있고, 쌀값 회복에 속도를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품목으로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심화, 지원대상 품목선정과정에서 농업계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선제적 수급관리체계구축, 생산자 대표조직인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주산지협의체, 자조금단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실시, 정부는 필요자금 지원
셋째,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형평성문제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 보장 재해 범위, 보장 수준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의견을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이외에 202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확대하여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상 품목: (’24) 9개(마늘·양파·양배추·포도·콩·감자〔가을〕·고구마·옥수수·보리)→ (’25) 15개(쌀·단감·가을무·배추〔가을〕·복숭아·감귤〔만감류〕·감자〔봄·고랭지〕추가)
넷째,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보장하는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국가 재해지원내용과상충(응급복구, 생계안정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올해 재해 복구지원 단가*를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설비 등 80개 지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원항목 세분화·신설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재해 복구지원 비용 중 주로 지원되는 항목인 대파대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4.8%(식량작물 100%, 채소류 91.9%), 농약대 단가는 84.8%(식량작물 94%, 채소류 100%) 수준
국가의 미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 4법이 바람직하다면 정부가 먼저 발벗고 개정에 나서야 하겠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능한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더 전향적인 자세로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