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4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9일(목)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여 후 아동의 비만군 비율(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28.1%에서 26.9%로 약 1.2%p 감소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1%p 증가(37.3%→47.4%)했으며, TV 시청 및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6.3%p가 감소(39%→32.7%)했다. 아동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 비율도 개선됐는데, 특히 채소 섭취 비율이 10.0%p 증가(49.9%→59.9%)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1.9점, 91.4점으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으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

  * 2024년 사업 성과자료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참조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정 연계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확산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 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개요

            2. 2024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주요 운영 성과

            3. 2024 건강한 돌봄놀이터 성과 자료집 이미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06:22 기준

  1.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순위동일
  2.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1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1
  4. "소일거리 아닌 진짜 현역"…수화기 너머 이웃 지키는 어르신들 NEW
  5.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6.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