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재산 정보, 경제안보·연구개발 방향타로 적극 활용!

2024.12.19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재산 정보, 경제안보·연구개발 방향타로 적극 활용!

 

- 특허청, 「제1차(’25~’29)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발표 -

① 기술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국내외 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전략적 활용 확대

② 서비스 기업의 단계별 지원 및 제도·인프라 강화로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③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을 위해 플랫폼 구축 등 분석역량 결집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19일(목)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연구개발(R&D)·산업 등 국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을 창출·보호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가공된 자료

 

산업재산 정보는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되어 활용이 용이한 정보로서, 전(全)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 국내 및 해외 56개국을 포함한 산업재산 정보는 약 6억 건(’24년 9월 기준)

 

이에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하고자「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8.7. 시행)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첫 번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은 ‘산업재산 정보에 기반한 국가경제 혁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경제안보·연구개발(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먼저, 경제안보·연구개발(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14개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출범(’23.11~)으로 정부대응 일원화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과,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제 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한 특허동향 분석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의무화(’23.9~)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②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시장 현황 파악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③분석 플랫폼 등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체계 마련 >

 

마지막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특허청 내 분석 역량을 결집하여,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탑재한다. 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자동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쉽게 분석을 요청하고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된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획 및 중소벤처 인수·합병(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금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부터 산학연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를 협업·발굴해 수립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비료 원자재 가격 안정세 지속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안정적 원료 조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