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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학교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24.12.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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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장려하고 금융교육 현장지원하기 위하여 교사학교 관계자 130여 명,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과 함께 설명회 개최

 

 √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공기관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들의 구체적인 수업 지원방안마련하기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목소리 청취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고등학교가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내년 1학년 학생들이 이를 많이 선택하여 청소년들의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금융피해 예방,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미리부터 할 수 있기를 기대


  금융위원회는 12.19일(목)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과목 선택장려하고 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현장목소리청취하고자 사회과 교사·학교 관계자,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요 >

 

 

 

· 일시 / 장소: ’24.12.19.(목) 14:00 /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 참 석 자

·[교육현장 관계자]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사회과 교사 및 학교 관계자 등 130여명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금융교육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학회, 청소년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한국소비자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YWCA 등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국장이 “금융과목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금감원에서 “금융교육 우수사례”, 금융교육학회에서 “금융과목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참여한 사회과 교사 및 학교관계자들금융과목 선택 필요성 및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유튜브 생중계되었으며, 시청자들도 온라인 댓글을 통해 각자의 의견표명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청소년들불법도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이용·불법 추심 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금융가치관형성하기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미래의 건전한 경제주체 양성을 위해 가정학교, 국가함께 노력해야 하고 ‘금융과 경제생활’과목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과목에서도 금융융합*되어 초등 교육부터 자연스럽게 금융역량함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 영어(주식투자 지문, 계좌개설 관련 어휘), 수학(이자율, 대출상환, 투자수익률) 등 융합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생활 중심흥미로운 교육으로 학생들과 교육현장의 선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공기관 등 금융교육 관련기관들이 수업도구 및 교보재 지원, 교수모형 개발, 금융과목 전문강사 양성 지원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금융회사, 금융공기관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들이 앞으로도 서로 계속 소통하며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많은 선택흥미있고 실효성 높은 수업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금융공기관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과목 지원방안 등을 위한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청취할 예정이다.


※ (별첨 1) 금융교육 관계기관별 금융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

(별첨 2) 금융교육 설명회 현장 배포 금융교육 수업도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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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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