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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

-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류상품권 월 최대 환전한도는 5천만원, 최소 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대폭 조정

2024.12.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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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5년 월 최대환전한도는 5천만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하여,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5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25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7조원 중 0.4조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함으로써 1.3조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하여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하여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상인단체 의지 확인】
 
한편, 19일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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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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