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4.12.19.(목)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일정 용도·수량 또는 용량 이하의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심의·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다.
-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에 대한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운영허가 신청서류로서 ’16.6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추가되었으며, 한수원은 기존 원전 등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19.6월 제출
<별첨: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APR1400 원전(신한울 1·2, 새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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